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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01 03:15
“파란 부분만 피하면 되나?…장애인 구역 ‘꼼수 주차’, 과태료 더 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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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부분만 피하면 되나?…장애인 구역 ‘꼼수 주차’, 과태료 더 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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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교묘하게 피해 인도 등에 주차한 차량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무개념 주차 모습’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피해 인도, 화단 등에 주차한 모습이 담겼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이 공백 공간으로 차를 가까스로 집어넣은 차량들도 눈길을 끌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꼼수 주차’를 한 것이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서울대공원 정문 인근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서울대공원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인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런 꼼수 주차는 과태료를 더 물 수도 있다.
당국은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서 주차를 방해하는 등의 ‘고의적인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면 주차 위반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누리꾼들은 “신고 대상이다. 국민들이 직접 신고해야한다”, “안전신문고가 빨리 복구돼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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